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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03호 의정

'해양수도 부산' 조례로 지원합니다

내용

해양수도 부산으로 자리매하기 위해서는 해야할 일이 많다. 다양한 인프라와 함께 조례와 규정 같은 법적 근거들을 갖춰야 한다. 부산시의회는 '해양수도 부산'이 갖춰야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제292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 조례' '해양교육·해양문화 진흥 조례'는 이 같은 노력의 결과물이다.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부산시의회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역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부산 근해 수산자원의 조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부산시가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관리 및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인공어초·바다목장·바다숲 설치사업 △수산종자 방류 △해양환경 개선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등을 부산시가 시행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13-2 해양교통위 북항 현장점검

-부산시의회는 부산이 해양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11월 10일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의원들이 북항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


해양수도 부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바다'에 대한 생각과 문화도 변화해야 한다.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이다. 해양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뿐 아니라 학생들과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양에 대한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부산시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는 부산시가 해양교육·문화 진흥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시민의 해양적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해양연구·교육기관 등 해양교육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 바다학교 등 해양교육 프로그램, 교재, 장비 등의 개발·보급·운영 △해양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배치 및 해양인재 육성 △대학교의 해양 관련 강의 교과 개설 지원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자문을 하는 '부산해양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학교해양교육을 지원하고 사회해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됐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2-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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