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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02호 의정

생산부터 식탁까지 건강한 부산 먹거리 조례로 지원

화제의 조례- 먹거리 기본 조례

내용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에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23일 '먹거리 비전 선포식'을 온라인으로 열고,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0-2 사진 출처 이미지투데이

-사진 : 이미지투데이


부산시는 △시민의 먹거리 보장 △지역먹거리 공공급식 △쉽게 만나는 로컬푸드 △스마트한 먹거리 △시민 거버넌스형 정책 등 5대 전략 50개 세부사업의 푸드플랜을 5년간 추진한다.


부산시의회도 시민들이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제292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부산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먹거리 관련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례에서 '먹거리'란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지역 먹거리'란 부산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지역 기업이 생산·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단 의약류는 먹거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례는 부산시가 먹거리 종합정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먹거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 먹거리 위원회'를 두고 정책 심의·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먹거리 정책에 관한 부산시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이 정책 대상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있어 지역 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 △각종 재난 등으로 먹거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도 명문화했다.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자유롭고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받을 권리 등이다.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해 달라는 시민의 역할도 명시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1-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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