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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01호 의정

"어려운 이웃 '집 걱정' 덜어 드립니다"

저소득층 주거 지원 조례 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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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가장 힘든 계절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이 없는 경우는 더욱 힘든 시기다. 부산시의회는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주거 빈곤 아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조례가 제정됐다.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는 주거빈곤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부산시가 5년마다 아동주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과 주거복지 수요·공급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아동의 주거기준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담도록 했다.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 사업 및 주택개량 지원 △주거비 지원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 주거빈곤 실태조사와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립, 아동 적정주거기준 근거도 담았다.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의 빠른 안정을 지원하는 조례도 제정했다.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화재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화재 피해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소규모로 화재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소방재난본부 119안전기금을 통한 지원 등 한정적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재난의 규모가 지원 기준보다 작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119안전하우스,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19안전하우스'란 주택이 소실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2천만 원 이내에서 집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해 주는 서비스다. 생활안정자금을 통해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 할 수 있게 됐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1-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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