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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01호 의정

'노동자 일하기 좋은 부산' 인권 지원 조례 속속 제정

화제의 조례- 노동 인권 지원 조례

내용

'갑질'로 대표되는 노동자 인권 침해는 현대 사회의 큰 문제점이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높여 '일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마무리된 제292회 정례회에서도 노동인권을 높이기 위한 조례들이 제정됐다.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시의회는 제292회 정례회에서 '부산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 11월 3일 정식 개소한 '부산노동권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진구 양정센텀빌딩(중앙대로 899) 3층에 입주한 부산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한다. 공인노무사 등 13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임금체불, 퇴직금, 부당징계·해고 등에 관한 상담과 구제 같은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1-1 노동인권센터개소식- 

-부산시의회는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조례와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11월 3일 부산진구 양정동에 문을 연 '부산노동권익센터' 개소식 모습).


조례는 센터의 활동 영역을 명문화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노동실태조사와 정책연구 개발을 하고,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교육 지원,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제도 개선을 한다. 부산시가 노동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화재나 팬더믹 같은 재난·응급상황 속 가장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영웅들을 돕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해 12월 24일 제정된 '부산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같은 대면 노동자 등을 말한다. 조례는 부산시가 필수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필수노동자들의 인권 존중과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5년마다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필수노동자에게 재정적·심리상담·위험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1-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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