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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12호 의정

시민 안전·건강 돕는 조례 제정 착착

안전·악취예방·공공보건의료 지원 강화

내용

부산시의회는 올 한해 동안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그 노력의 결실이 생활 밀착형 조례다. 올해 발의돼 주목을 받은 생활 밀착형 조례들을 꼽아봤다. 


□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시의회는 생활 속 악취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제289회 임시회에서 제정돼 지난 8월 12일 공포된 이 조례는 악취 저감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있다.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실태 조사, 악취지도 작성 등을 명문화했다. 음식점에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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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사진은 지난 9월 2일 태풍 마이삭 대비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재난안전본부를 찾은 복지안전위원회 시의원들 모습).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287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도 주목을 받았다. 조례는 부산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부산시의 역할을 정하고 있다.

조례는 부산시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운영,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공공 심야약국 운영 등의 내용도 담았다. 공공 심야약국이란 야간에 시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재난을 당한 시민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제정했다. 제29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이다. 부산시가 재난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피보험자는 모든 `부산시민'으로 정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보상한도, 보장내용, 운영방법 등을 올해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0-12-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1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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