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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12호 의정

사회적 약자 권익·생활 보호 조례로 돕는다

시의원 발의 조례 123건 … 노동자·위기청소년 지원 눈길

내용

제8대 부산시의회는 2020년 한해 동안 활발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올해 1∼10월 처리한 조례안은 모두 221건. 이 중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모두 123건에 달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조례들이다. 부산시의회가 올 한해 동안 제정한 사회적 약자 지원 조례들을 모아봤다. 


□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운영 조례

부산시의회는 식자재마트 같은 준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9월 11일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준대형 점포를 대상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권고사항을 정하고, 지역에 협력·기여하도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점포 개설자에게 지역주민 고용촉진, 지역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 상점가 상인회와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 지역 사회와 공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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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올 한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조례를 적극적으로 마련했다(사진은 지난 9월 21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 모습).


□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돕는 조례도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6월 진행한 제287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과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한 상속 포기는 물론 한정 상속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전반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적응을 돕는 방안을 마련했다.


□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조례도 마련했다. 제287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는 프리랜서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프리랜서의 계약실태 조건 노동환경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프리랜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이다.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자체가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 대리운전노동자 권익 보호 조례

늦은 밤 대리운전을 하는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조례도 있다. 제29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대리운전노동자 권익 보호 조례'다.

조례는 대리운전업계의 부당한 수수료 편취 문제를 방지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을 개발해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사·공단이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운영 수익금을 대리운전노동자의 쉼터 등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조례에 명시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0-12-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1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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