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시민 여가·문화 창작 지원 조례 손본다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
도시공원 녹지 관련 조례 정비
- 내용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민들의 문화와 여가 생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공원 같은 여가시설과 문화 창작 공간 이용을 돕는 조례를 개정한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립미술관 및 부산시현대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시립미술관 및 현대미술관 운영조례'는 시설을 대관할 수 있는 기준을 더욱 확대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술관 전시실을 비엔날레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관람자, 예술인패스 소지자 등 더 많은 시민들이 저렴하게 예술을 관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부산시가 감면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작품가격심의위원회 같은 관련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만창의문화촌, 홍티아트센터, 부평동 창작지원센터 등 문화 창작 공간에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부산시의회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감상의 기회를 늘리고 공원 등에서 보다 편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사진은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전경). 사진·문진우
도심 공원 이용에 대한 조례도 개정한다. `부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산시가 반려동물이 뛰어 놀 수 있는 `반려동물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조례를 근거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원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각 조례는 제28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표된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0-05-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202005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