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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05호 의정

부산시의회, 시민 여가·문화 창작 지원 조례 손본다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
도시공원 녹지 관련 조례 정비

내용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민들의 문화와 여가 생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공원 같은 여가시설과 문화 창작 공간 이용을 돕는 조례를 개정한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립미술관 및 부산시현대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시립미술관 및 현대미술관 운영조례'는 시설을 대관할 수 있는 기준을 더욱 확대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술관 전시실을 비엔날레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관람자, 예술인패스 소지자 등 더 많은 시민들이 저렴하게 예술을 관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부산시가 감면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작품가격심의위원회 같은 관련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만창의문화촌, 홍티아트센터, 부평동 창작지원센터 등 문화 창작 공간에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18-2 삼락공원 크기조정

▲부산시의회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감상의 기회를 늘리고 공원 등에서 보다 편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사진은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전경). 사진·문진우​


도심 공원 이용에 대한 조례도 개정한다. `부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산시가 반려동물이 뛰어 놀 수 있는 `반려동물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조례를 근거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원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각 조례는 제28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표된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0-05-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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