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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04호 의정

"사회적 약자·반려동물 함께 건강한 삶 누릴 수 있게 도와야"

[화제의 조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내용

부산광역시는 `반려동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동물복지'의 개념을 도입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구포가축시장'을 폐쇄했다. 기존 건물자리에는 내년 6월 공영 주차장과 `동물복지센터'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도 `반려동물과 가족이 행복한 부산'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반려동물 등록인식표 부착을 지원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시 동물보험 납입비용을 지원해, 유기동물이 반려를 더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했다.


20-1 구포시장 철거현장

△부산시의회가 반려동물과 주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동물 복지'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사진은 지난 3월 10일 정비사업을 시작한 구포가축시장 모습).​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관련 조례는 `부산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다. 지난 1월 1일 공포된 이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제정됐다.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사람과 달리 정해진 가격이 없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같은 진료에도 동물병원마다 최대 80배 차이가 있다고 한다.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펫보험'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부산시의회는 이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장애인·저소득 주민에게 연 20만 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키우고 있는 동물의 개체 수 증가 등의 이유로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할 경우 실비도 지원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은 "매년 적지 않은 분들이 반려동물 치료가 어려워지고 힘들면 유기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유기·유실하는 일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0-04-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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