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서도 의회 공백 없을 것"
부산시의회, 감염병 대비
매뉴얼 수립 `총력 대응'
- 내용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단체·모임을 피해야만 하는 시기. 부산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례 등 입법활동을 해야 하는 의회는 활동을 멈출 수 없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감염병 발생 매뉴얼'은 지방자치법과 조례를 근거로 시의회 내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단계별 조치 등을 담았다.
매뉴얼에는 위기상황별 회기 운영 기준과 시의원 행동요령, 청사 방역과 폐쇄 기준 등이 포함됐다. △시의원이나 사무처 직원이 감염된 경우, 완치시까지 격리·치료받을 것 △감염자 이용 공간을 일시 폐쇄하고 소독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감염병 비상대응본부'구성 △청사 방문고객 관리 △회기 운영시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시민 홍보 등의 내용도 담았다.
△부산시의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발생 대응 매뉴얼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사진은 부산시의원들이 지난 3월 16일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전 손세정제로 손을 소독하고 체온을 재고 있는 모습).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회의 개의 불가능, 감염으로 인한 본회의장 폐쇄, 의장 사고 등의 위기 상황 시 대처 방안도 담았다. 전염병으로 상임위원회 개의가 불가능할 경우,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조속한 지원과 철저한 예방시스템 수립에 나서야 하는 시의회는 감염병 비상대응의 최후 전선"이라며 "비상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코로나19 방역활동과 함께 클린존 지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상권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월 28일부터는 시의회 전체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감염병 예방·대처와 관련한 조례들을 다듬어 4월 이후 개정할 계획이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0-04-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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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00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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