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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304호 시정

정비사업, 주변 지역과 조화 이루는 개발되도록

부산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생활권 내 보행 동선 제공 등 7개 준칙
우후죽순 난개발 사전 차단 효과…경기 침체 지역 건설업 활력 기대

내용

부산시는 정비사업의 계획적인 도로망 연계와 보행환경 개선, 가로공원 확보 등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한다. 이를 통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20210512 부산시청-01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가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 심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준용적률 상향, 규제 간소화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에 철저한 준비와 추진을 진행해 왔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비사업 추진 때 시민이 지켜야 하는 7가지 핵심 준칙을 담았다. 핵심 준칙은 ①교통정체 구역 연계 도로망 제공 ②생활권 내 편리한 보행 동선 제공 ③폐지되는 도로의 보행자 전용도로, 공원 등 대체 시설 제공 ④단지 내 공공 보행 통로, 보행자 전용도로 제공 ⑤연도형 상가배치로 근린 상권 활성화 ⑥석축·옹벽 설치 제한 개방형 단지 운영 ⑦주변과 조화된 통경축 확보 등이다.


부산시가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정비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도시환경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도심 아파트 공급의 70% 이상이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실정에서 도로망·녹지·공원 등은 도시 인프라 확보와 기반 시설 정비 등에 큰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2020년 5건, 2021년 20건, 2022년 31건으로 해마다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유이다. 특히 가이드라인 제시로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는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정부의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과 관련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 때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입안권자인 구청장·군수가 요청할 때만 시행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기본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가로공원, 공공보행로 조성 등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정비사업 시행으로 부산의 도시환경과 품격이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작성자
다이내믹부산
작성일자
2023-03-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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