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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정

부산시, 전기자동차 1천637대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기간 12월 10일까지 … 승용차 최대 1천300만 원, 화물차 최대 2천600만원

내용

부산시청 전경_1 


부산광역시는 상반기에 이어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자동차는 총 1천673대로 △전기 승용차 1천273대(14개사, 62종) △전기 화물차 400대(10개사, 15종)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27일부터 12월 1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예산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1천3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천600만원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구매 시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1천300만 원, 9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된다.


전기 택시는 200만 원 추가 지원되고 전기 화물차는 초소형·경형·소형·소형특수 등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 탈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051-888-3551)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
성정환
작성일자
2021-07-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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