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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0호 시정

"부산에서 생산한 재화 다시 지역에 투자해야"

[ 화제의 조례] 지역 재투자 활성화 조례

내용

11-2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부산시의회가 지역 재투자 조례를 제정 등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친다(사진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지난 5월 18일 개최한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 토론회').


부산시의회가 지역에서 생산한 재화가 다시 부산으로 투자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 6일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지역 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지역에서 창출되는 재화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부산 내에서 다시 투자돼, 선순환하며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재투자를 유도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는 부산시가 지역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지역 재투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업상생협력계획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공공기관·금융기관·기업·단체의 기부금 후원금 등을 통해 '지역재투자기금'을 마련해 지역에 재투자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은 △대출·금전 채무에 대한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상담 및 금융상품 등의 소개·알선사업 △취업지원· 교육·컨설팅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시설개선, 고용지원, 교육 등 지원 △대기업·역내투자기업 등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상공인 부담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6-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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