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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06호 시정

부산, 4월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4월 11일까지 10일간 적용…대유행 선제적 차단 조치
주점·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

내용

부산광역시는 4월 2일 정오부터 11일까지 10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최근 유흥시설과 복지센터,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20% 이내로 정규예배를 진행할 수 있고, 다른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스포츠 경기도 관중 입장이 10% 이내로 제한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부산시는 이번 주말부터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코로나백신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예방접종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8일 오후 연제구보건소에서 구급대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작성자
다이내믹부산
작성일자
2021-04-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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