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009호 시정

부산시, 코로나19 재유행 차단 총력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 6일까지 연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 고위험시설 및 목욕탕·사우나 집합금지…부산시민 적극적 협조 `당부'

내용

11-99cw24 

△부산시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사진은 부산 연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부산일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부산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초비상' 상황이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포함해 다수의 `깜깜이' 감염이 확산하고 이 같은 흐름으로 인해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체계를  2주간 가동한다.



부산광역시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해수욕장과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 관광객으로부터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이던 공설 해수욕장 7곳도 8월 21일 0시에 조기 폐장했다.


코로나19 방역 `온 힘'
부산시는 정부 지침에 앞서 지난 8월 21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유흥주점,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추가로 지정한 PC방, 결혼식장 뷔페를 비롯해 이용객 50%로 제한 운영하던 국공립시설(실내)의 운영도 중단한다(12종의 고위험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또 교회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는 비대면 방식의 정규예배만 허용한다. 다른 종교시설도 소모임, 음식 제공, 수련회 같은 대면 모임을 금지한다. 프로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운영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과 휴원(가정보육)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때는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부산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지난 8월 22일 0시부터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사생활 공간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버스, 도시철도,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이나 건물 등 실내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집회나 공연 등 많은 사람들과 접촉 위험성이 높은 실외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부산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오는 10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현재 코로나19 재유행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방역 당국의 꼼꼼한 대응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서로를 격려하자"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제한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8면_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 주요 내용 푯물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9월 6일까지 연장
부산시는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한 고비이자 분수령으로 보고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을 당초 8월 31일에서 9월 6일 24시까지 연장한다.

부산시는 24시간 상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구·군 인력과 조직, 자원 등 역량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방역 조치사항은 9월 6일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운영 중단)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중위험시설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학교의 등교 인원 1/3수준으로 밀집도 조정(9월 11일까지 고등학교는 2/3, 그 외 학교는 1/3만 등교) △대형학원(300인 이상) 운영 중단, 중·소형 학원 집합제한 등이다.


기존 조치에 더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목욕탕·사우나 등 819곳에 대해 지난 8월 29일 0시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추가 감염을 차단하고 있다. 보육밀집도 완화 등을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전체 어린이집 1천781곳이 휴원에 들어갔다. 다만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원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이번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등의 조치에 따라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등에 대해 구·군, 경찰 등과 합동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법률대응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무실 밀집도는 2/3 이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전 직원 1/3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야간근무 직원의 주간 재택근무를 우선 실시하고 고위험군과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서도 우선 배려한다. 이와 함께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연가사용 권장제 등을 적극 활용해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부서· 민원·현업부서 등은 제외한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외의 불요불급한 출장은 자제하고 공직사회가 외출·모임·행사·여행 등은 솔선수범해서 연기 또는 취소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2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부산시는 시민들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알고 실천해야 감염병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기준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장소별 착용 방법과 예외사항 등을 상세히 마련하고 대시민 홍보를 통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컨트롤타워와 민간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감염병 전담부서인 시민방역추진단(가칭)를 신설하고, 인력도 신속하게 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상황변화에 적극적 대처할 계획이다. 주요 방역 조치사항 결정과 생활방역 정착 등을 위해 민간방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에 기존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확대개편하여 방역·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정례적 운영한다.


부산시는 확진자 급증 시 병상부족에 대비해 감염병전담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병상확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현재 감염병전담병원인 부산의료원 163병상, 상급종합병원 50병상 등 총 21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확진자 대량 발생 시 부산의료원은 254병상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경증, 무증상 환자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도 빈틈없이 준비한다.


부산시는 향후 일주일간 24시간 위기상황관리 등 시정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결집시켜 코로나19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작성자
김향희
작성일자
2020-08-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9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