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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06호 시정

형제복지원·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물꼬 텄다

내용

 부산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태인 `형제복지원 사건'과 민주화 운동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5월 20일 관련 법안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0여 년간 밝히지 못했던 역사적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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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987년 당시 형제복지원 모습.  사진제공·부산일보


과거사법 통과 … 위원회 구성 진상조사
 국회는 지난 5월 20일 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거사법은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법이다. 이 법은 과거사정리위원회를 구성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같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다시 조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과거사법에 따라 구성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신청된 진실규명사건 1만860건에 대해 2006년 4월 25일 첫 조사를 개시해 2010년 6월 30일까지 약 4년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하고 해체됐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은 2012년부터 주목을 받아 과거사법 조사위원회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번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대상이 됐다.


 새롭게 설치되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8명(여당 4명·야당 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야 각 1명이 선정된다. 또 청문회 개최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부산시, 피해자 실태조사·지원 적극 나서
 부산광역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다. 부산시는 지난 2018년 9월 위탁 계약을 맺은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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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위해 수집한 자료들.  사진제공·부산일보


 그해 12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수집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해 왔다.


 부산시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보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올해 1월 개소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자립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3천 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감금하고 강제노역, 폭행·살인 등을 저지른 인권유린 사건이다.



부마항쟁보상법, 진상조사 기간 1년 연장

 부산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인 `부마민주항쟁'. 부마항쟁보상법은 당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시위대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를 `연장'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만료된 진상조사위원회는 1년 더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 정의를 폭넓게 해석했다. 기존 법안에서 부마민주항쟁 발생 시기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로 명시됐는데, 이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 전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10월 20일 이후 발생한 시위 피해자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진상조사위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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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당시 모습. 사진·국제신문


 앞으로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는 별도 신청 없이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부마항쟁 구금자 1천564명 중 관련자 신청을 한 이는 238명이다. 이 중 구금자로 인정받은 경우는 172명뿐이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1년 연장에 아쉬움도
 조사 기간이 `1년'만 연장된 점은 아쉽다. 최초 개정안에는 조사 기간을 `2년'으로 추진했지만 반으로 줄었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 차성환 상임위원은 "진상조사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상규명위 조직이 작아서 인력도 부족하다"며 "기간마저 짧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생활보조금 기준인 `30일 이상 구금된 자' 규정도 폐지하지 못했다. 당시 당국은 10·26 사건 이후 부마항쟁 과정에서 구금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즉결심판 등 이유로 30일 이내에 구금에서 풀려난 경우가 있었다. 여전히 30일 이내 구금에서 풀려난 피해자는 법적으로 어떤 보상과 명예회복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0-06-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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