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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86호 시정

부산의료원 신청사서 위탁 경영

내달 26일부터 공익기능 유지^고용 100% 승계 방침

내용
이전작업 착수 … 민간위탁 조례 입법 예고 부산의료원이 오는 12월26일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 신축 건물로 이전,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산시는 지난 8월 신축건물 완공이후 운영주체를 결정하지 못해 미루어왔던 이전계획을 확정했다. 또 의료원 운영체제 역시 현재의 공기업 운영방식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오는 12월13일부터 현 의료원의 물품을 신축병원으로 이전하기 시작, 23일 입원환자를 이송하고 25일까지 진료실을 이전, 26일부터 진료를 개시키로 했다. 또 의료원 위탁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부산시는 민간운영이 불가피한 이유로 △지난해 의약분업이후 2차 병원의 환자가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는데다 의료진을 확보하기 어려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펼 수 없는 점 △의료원의 공기업 전환이후 적자가 누적,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점 △감사원, 행정자치부, 부산시의회 등의 획기적인 경영정상화 조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등을 들고 있다. 부산시는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공기업형태의 법인을 유지, 운영만 민간에 맡기는 만큼 공익진료기능을 포기 또는 위축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또 현재의 고용상태도 100% 승계, 기존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부산의료원 배영길 원장(부산시 재정관 겸직)은 “그동안의 의료환경 변화추세를 감안할 때 경영개선 차원에서 위탁경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시민의 혈세 낭비도 줄이는 최선의 체제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11-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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