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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65호 시정

부산시보, 7월부터 광고 게재

내용
부산시보가 오는 7월부터 광고를 게재한다. 부산시가 확정한 관련 조례 시행규정에 따르면 부산시보는 조례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하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공익을 해하는 광고나 허위^과대광고의 경우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부산시는 광고 게재에 따른 세부 사항 및 광고요율을 정한 시행규칙을 오는 21일자로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6-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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