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예금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록 실시
- 내용
- 부산시와 구^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압류^신용불량자 등록을 실시합니다.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법적근거: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1~44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4조 △압류 대상자:지방세 체납자(2001년 4~5월에는 1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중점 압류계획) △예금 압류시 불이익 처분:예금 강제 인출, 예금 지급불능 등 금융거래 중단, 신용카드 사용불가 등 △법적근거:국세징수법 제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 △등록대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록시기:2001년 5월중 실시 예정 △신용불량자 등록시 불이익 처분:신규대출 불가, 신규 카드발급 불허, 기존 신용카드 사용정비 등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문의:시 세정담당관실(888-2405), 구^군 세무과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3-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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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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