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관리 개발에 시 참여 보장
항만공사 법안 내용 의미 -정부 권한 확대 움직임 차단 지역사회 노력 결실 /부두 소유권 PA이전 ... 정책 운영 효율성 기대 커
- 내용
- 해양수산부가 최근 확정한 가칭 항만공사법 초안은 해수부-부산시간 지난 2000년 11월 중 합의내용을 충실하게 반영, 항만의 관리^개발과정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전관해 온 부두의 소유권을 항만공사에 이전, 항만운영을 맡도록 함으로써 항만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PA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렸다는 것이다. 법안은 항만위원회에 실질적인 의사집행권한을 줘 항만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사장도 부산시와의 합의안대로 부산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토록 하고 있다. 또 PA 출범시기 역시 당초 예정대로 7월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항만공사법 정부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PA운영의 핵심이라 할 의결권 구성과 사장 임면에 있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하려다 부산 지역사회의 심한 반발을 사왔다. 이 경우 항만위원회는 유명무실화되고 항만공사 사장도 정부에서 임명, 항만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지자체 참여 보장이라는 설립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되기 때문. 또 관련부처 협의관계로 PA 설립일정이 늦어지면서 설립시기 역시 올 하반기로 넘어간다는 우려를 사왔다. 새 항만공사는 국가의 부두소유권을 정부출자형태로 이전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범위는 △항만터미널의 임대관리 △항만시설의 설치^운영, 기본시설의 보수 △하역업 예선업 등 관련법에 따른 영리사업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수탁한 사업 등. 사장은 항만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임원은 사장 감사를 포함 7인이내(본부장 3인)이다. 다만 정투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장을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주무장관 제청→대통령 임면 등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어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항만위원회는 부산시와의 합의에 따라 자치단체 4^이용자단체 3^정부 추천 4인 등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 PA운영의 심의^의결기관 역할을 한다. 심의^의결사항은 예산, 결산, 자금계획, 수입^지출, 정관 변경 등 실질적인 관리 등 운영 전반. 정부는 당초 이사회를 따로 두는 한편 정책조정^심의기구로 항만위원회를 구성하려 했으나 이번 성안과정에서 이사회 구성을 배제함으로써 항만위원회가 실질적 의사집행기구가 된 것. 항만공사의 재정수입은 접안료 입항료 정박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다만 항만공사 초기의 재정안정을 위해 정부가 예산범위 안에서 재정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곧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설립위원회를 구성, 설립작업을 수행할 계획. 설립위원회는 직원 채용, 자산 이전, 정관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부는 4월까지 기획예산처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는 한편 공청회를 거쳐 법안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며 이후 6월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 제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3-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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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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