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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53호 시정

지역사회 적극 노력 결과 부산항만공사 7월 출범할 듯

정부, 사장 임면 항만위 구성 등 합의안 수용/ 곧 설립위 구성, 직원 채용 정관 작성 추진

내용
속보=부산항만공사(PA) 설립과 관련, 정부가 부산시와의 당초 합의안을 대부분 수용하여 가칭 항만공사법 초안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항만공사법은 오는 4~5월께 국회 의결과정을 거쳐 PA의 7월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PA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운영권을 정부에 두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최근 원칙적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되 사장 임면, 항만위 구성 등에서는 관련 조항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 초안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부산시^부산시의회^지역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부산시와의 합의를 파기하려는 움직임에 반발, 대정부 건의,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 대응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부산, 인천항에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춘 항만공사를 설립, 부두소유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형태로 이전하여 항만운영을 맡기게 된다. 또 항만공사 사장은 항만위원회가 추천한 인물을 해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임면하게 된다. 항만위원회는 항만공사의 심의^의결기구로써 자치단체 추천 4명 중앙정부 4명 이용자단체 3명 등 모두 11명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된다.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는 항만터미널의 임대관리, 항만시설 운영 보수, 하역업 예선업 등의 수익사업이다. 항만위원회는 항만공사의 예산, 결산, 자금계획, 수입^지출, 정관 변경 등을 심의, 의결하며 임원은 사장, 감사를 포함 7인 이내로 했다. 특히 항만운영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항만공사가 임대료 기준을 변경할 경우 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PA 설립위원회를 구성, 직원 채용, 자산이전, 정관 작성 등 설립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초안에 대해 부산시 등 일각에서는 항만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상임으로 전환, 공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을 드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3-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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