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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06호 칼럼

60살 넘어도 '일'할 수 있다

은퇴 설계 ④계속고용제

내용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연령층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할까? 일하고 싶다면 일할 수 있을까? 확인하고 싶은 질문이고 일하고 계신 시니어들이 얼마나 될지 알고 싶은 숫자이기도 하다. 궁금증에 대한 답이 있다. 2021년 5월 기준 55∼79세 연령층 인구는 1천476만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9만4천 명 증가했다.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경제 활동 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연령층 가운데 68.1%가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희망 근로 상한 연령은 2020년과 유사한 평균 73세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취업 경험자 비율은 64.8%였다. 그 중 취업 경험이 한 번인 경우가 83.2%로 가장 많았다. 구직 경로는 고용노동부나 기타 공공 취업 알선기관을 통한 구직이 36.9%, 친구·친지 소개 및 부탁이 32.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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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시니어 취업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얼마의 임금을 원할까? 희망 월평균 임금은 150만∼200만 원 미만이 22.0%, 100만∼150만 원 미만이 18.4% 등으로 나타나 200만 원 미만을 원하는 비율을 합치면 42.4% 수준이다. 퇴직 사유는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이 33.0%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그만큼 시니어들이 취업하는 일자리는 장래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통계청 자료로도 확인되듯 시니어들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계속고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계속고용제'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정년 폐지나 연장 또는 재고용을 선택하는 제도다. 향후 40여 년에 걸쳐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재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사실상 `정년 연장'일 수 있는 우회로를 정부가 나서 확보한다는 의미다.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단순히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년을 앞둬 퇴사해야 할 직원이 일정 기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면서 민간기업에서조차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의 조기 퇴직이 심한 상황에서 고령자 채용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청년 취업이 부진한 여건 속에서 사실상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가 있는 `계속고용제'를 주장하기도 조심스럽다.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년 연장' 법제화를 꾀할 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도 이를 법으로 만드는데 10년 안팎의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런 이유로 `정년 연장'이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로서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고령층의 취업을 위한 실제적 방안이 바로 `계속고용제'라고 할 수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주택·도시연구소장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작성자
차세린
작성일자
2022-04-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0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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