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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21호 칼럼

농막 설치 전 지자체에 적법 여부 확인해야

시니어경제·금융 ⑫ 은퇴후 자연인 도전

내용

TV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가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시계추처럼 반복되는 일상을 30~40년 계속하며 어른이 되어 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인 같은 안빈낙도의 생활은 동경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래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자연 속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것을 꿈꾼다. 그렇다고 전원주택을 짓자니 규제·예산 등 현실적인 벽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근교의 산이나 바닷가 앞 등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거기에 '나만의 공간'인 '농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농막은 농사 작업을 위해 잠시 쉬거나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가건물이다. 20㎡ 내 규모로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임시 가설물이다 보니 사용기간이 3년이다. 더 길게 사용하려면 만기 시점 도래 전 사용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거주용으로의 사용은 제한된다. 


11-2 농막 - 이미지투데이
-사진출처 : 이미지투데이


농막을 설치 할 때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규정과 설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설건축물 신고서, 농막 배치도, 지적도, 농막 평면도, 토지등기부등본 등이 기본이다. 신고 1주일 후 가설물 신고필증이 나오면 설치 농막을 제작 의뢰한다. 농막 주택 가격은 컨테이너 등을 활용하면 몇 백만 원에서부터 2천만~3천만 원의 고급 사양까지 다양하다. 


전기는 전봇대가 있는 곳에서 200m 이내에서 추가 설치는 한전에서 지원하며 그 이상 거리는 별도로 확인해 설치하면 된다. 화장실의 경우 정화조 설치가 합법적인 지자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허가가 안 날 경우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농막 내에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200만 원 이내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물은 농사지을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관정을 한다. 소공, 중공, 대공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농막은 집이 아니다. 그러나 자연인처럼 텃밭을 가꾸며 힐링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일 수 있다. 은퇴 직전 또는 은퇴 이후 자연 속에서의 삶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주택ㆍ도시연구소장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12-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2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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