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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5호 칼럼

아파트값 오르는데… '주택연금' 괜찮을까?

⑨시니어 경제·금융- 집값과 주택연금 상관관계

내용


은퇴하고 나면 생활비 걱정이 크다. 은퇴 전 목돈을 마련했거나 생활비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경우라면 다를까, 그렇지 않다면 남은 방법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있다. 주택연금은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취급한다.

주택연금은 만55세 이상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들 소유의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2억~13억 원 수준)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본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후 대비책이다.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가입 시점에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많아진다.

따라서 집값이 급등하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들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부산의 경우 2017년 5월 3억4천만 원 수준이었던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21년 8월 현재 4억9천만 원으로 1억5천만 원 상승했다. 약 44% 상승했으니 그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손해 본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2020년도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천931건으로 전년(1천527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해지 속도가 더 빨라졌다. 올 6월까지 해지 신청이 2천 건을 넘어섰다.

28-2 주택연금 2안-이미지투데이

하지만 이런 해지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결정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아온 연금의 이자와 함께 가입 당시 집값의 1.5% 수준인 초기 보증료까지 한꺼번에 되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해지하게 되면 3년간 가입이 제한되는 것도 단점이다.
또한 집값이 올랐다고 하면 나중에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불리하지만은 않다. 주택가격이 오른 상태로 연금을 계속 받다가 연금 수령자가 모두 사망하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주택가격은 주택연금 종료 시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승분이 반영되는 구조인 것이다. 한마디로 오른 상승분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는 반대로 주택연금 정산 시점에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했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 별도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노후 안정성 측면에서 빨리 가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갖고 있는 집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 줄 테니 생활비 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생활비 줄 수 있는 자녀들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버티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주택·도시연구소장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9-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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