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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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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 -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영구, 남구 총 6필지 7기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98(2020.12.17.)호로 승인고시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황령산유원지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내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묘소재지 및 개장기수 : 총 7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180-3번지 / 1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산2 / 2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산28-2 / 1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산29-5 / 1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산29-6 / 1기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산2 / 1기

2. 개장사유 : 황령산유원지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편입

3. 공고기간 : 2025년 11월 24일 ~ 2026년 2월 27일(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하되 공고기간내 미이장시 임의개장 납골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납골

5. 무연분묘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미정(납골당에 봉안예정, 봉안기간 5년)

6. 신고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팀(051-460-5574)

7. 신고요령 : 분묘 소재지 및 번호 확인 후 신고처에 신고(연고자 증빙 서류 징구)

8.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소재지와 관계없이 본 공고로 갈음하고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하는 분묘의 안치장소 및 이장비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