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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 묘 개 장 공 고(1차) - 부산 동래구 명장동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소재지(부산 동래구 명장동)
지번 (508-75, 508-78, 508-79, 508-93, 508-95, 508-96, 542-1, 543, 544, 547-3, 547-6, 547-7, 556-25, 557-8, 585-72, 585-73, 585-57, 산99-9)

2. 개장사유 : 동래 명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설공사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락로 23
경남영묘원 신어공원추모관 (T. 055-329-4844) (10년간 안치)

5. 공고기간(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제2차 공고는 제1차 공고(공고기간 40일)이 지난 후에 재공고

6. 신고 및 문의처
업무대행업체 : 한국손실보상㈜, tel. 051)462-9931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8(초량동 1151-4)연합뉴스빌딩 4층

7.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 7. 13.

위 공고인 : ㈜주안디앤씨 대표 오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