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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 개장공고 2차 (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

내용

분묘 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산45, 산50,산51
2. 분묘기수 : 25기
3.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4. 공고기간 : 최초공고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주식회사 지산공영(☎080-245-4494)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제적등본.족보.
묘지(매장)신고서.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추가로 발생된 분묘 또는,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 06. 25.


공고인 : 권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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