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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 1차(연제구 연산동)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178-1, 지번내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후 파묘, 화장하여 봉안시설 10년 안치
5.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미확정,변경가능)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2021년 4월 5일 ~ 2021년 7월 4일)
7. 토 지 주 : 송민구 (010-3852-2231)
8. 신 고 처 : 토지주 위임- 두손장묘개발
(1877-4427, 010-2197-4244)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고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4월 5일

위 공고인 : 송민구
대행사 : 두손장묘개발 (1877-4427, 010-2197-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