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청학동 주택개발사업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청학동 주택개발사업⌟ 예정 부지 내 편입된 토지상의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산54-10번지
- 분묘기수: 82기

2. 개장사유 : 청학동 주택개발사업 부지편입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의로 2180-269 (동산공원묘원)
(안치기간:10년)

5. 공고기간(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제1차 공고 : 2021. 02. 08. ~ 2021. 03. 21.
- 제2차 공고 : 2021. 03. 22. ~ 2021. 05. 08.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40일)이 지난 후에 재공고

6. 신고 및 문의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73 명지프라지 702호
업무대행사 : (주) 국토보상원 (1588-4304)

7. 기타 : 본 사업부지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 02. 08.
위 공고인 : 주식회사 랜드앤하우징플러스
농업회사법인덕진유한회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