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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산36-3번지 (기수 4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후 토지개발
3.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토지주와 협의 후 분묘연고자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5. 신고 및 연락처 :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로 41,101동 1002호 (남천동,코오롱하늘채골든비치아파트)
삼창토건사 ☎ 051-513-3747, 010-3355-8488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는 추후 결정(납골당 안치 후 10년)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상기 지번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1월 4일

공고인 : 박 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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