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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산 9번지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류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산 9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개인사유지 토지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이 임의개장 후 봉안
5. 봉안장소 및 봉안기간 : 부산시립 영락공원(10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연고자 신고서 : 김기태(010*3877*8812)
8.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 등)
9. 기타 : 본 토지내에 식별이 곤라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김기태(부산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백운산길 260)
이상덕(010*9512*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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