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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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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87-6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3기
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4.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허수진
8. 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후 납골당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이장)
9. 신고장소 :
위공고인 허수진 ☎) 010-4486-4446
대행사 거산장묘컨설팅 ☎) 051-518-4440
10. 기 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0년 8월 14일
※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609
거 산 장 묘 컨 설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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