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산33-1
2.분묘기수 : 무연5기
3.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서대산추모공원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 거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청장묘개발 김상겸
8.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후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이장)
9.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재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10.신고장소 : 거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청장묘개발 김상겸 (☎) 010-6406-7117)
11.기 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0년 6월 24일
공고인: 거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 청 장 묘 개 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