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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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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여 안치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143-6, 7, 9, 10번지
2.분묘기수 : 무연 6기
3.개장사유 : 토지주 재산권행사
4.개장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재)아름다운 청계공원
5.매장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7.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임의개장하여 납골안치
8.신 고 처 : 용역업체 요셉의 사람들 (☏ 1644-4211 / 010-4044-9170)
9.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수 있는 호적 및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소재지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1월 22일
위공고인 : 구 토지소유자 이순애 /
신 토지소유자 정응교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로 494-5
(☎ 010-4599-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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