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 -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산153 (분묘8기)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행사 후 토지이용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합의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5. 신고 및 연락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69번길13, 라이크빌딩 8층
서진종합건설(주) (TEL. 055-263-5111)
업무대행 : 삼창토건사 TEL. 010-3355-8488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913-1번지
경남영묘원 TEL. (055)329-4844 (납골당 안치 후 10년)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 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상기지번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 5. 8

공고인 : 윤해덕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