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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부산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산 167-1

내용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부산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산167-1 : 1기


2.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3. 봉안장소: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605(효심 추모관)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5. 신고처: 010-3170-4114 (차성장묘개발)


6. 개장뱡법: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후처리 무연분묘는 임의개장


7. 기타사항: 상기 번지내에 식별이 불투명한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9년 3월 26 일


위공고인: 배 규 동

토지소유자: 김 성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