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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산70, 산70-1, 산70-2, 산70-3(17기)
2. 개장사유: 토지 소유권 행사
3.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1차 공고기간 40일 이후 2차 공고게재)
4. 개장방법: 유연분묘는 연고자 합의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무연분묘 개장 후 안치장소: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락로 23 경남영묘원
(신어공원추모관) ☎055)329-4844
6. 무연분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 및 연락처(업무대행업체) : 한진장의서비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리 337-16, ☎051-722-4924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 2. 14

공고인 : 농업회사법인 반석영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