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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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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 -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168-10번지(1기)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기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168-10번지(1기)
2. 개장사유 : 토지주의 소유권 행사에 편입된 분묘
3.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07-3,
(재)선경공원묘원 070-8677-2232
4. 안치기간 : 무연유골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2019년 01월 28일 ~ 2019년 04월 28일)
6. 신 고 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343번길 43, 112동 403호
(연산동, 연산자이아파트) 010-3538-0034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8.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 등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위와 같이 공고함

공고 년 월 일 2019년 01월 28일

위 공고인 : 주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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