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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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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 대연4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1차)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시기 바라오며, 공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3기
지 번: 대연동 1195-198,1203-191,산179-38,산178-48
2. 개장사유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내 편입
3. 공고기간 및 개장방법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유연분묘:분묘연고자(관계인)가 해당 읍.면.동 사무소 신고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후 납골함
4. 개장(안치)장소 및 기간:안치장소는 추후결정(안치일로부터 10년)
5. 연고자 신고처 : 분묘 보상담당자 ☎051-912-8585, HP:010-3469-32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2번지 센텀그린타워 1202호)
6. 신고요령:분묘의 소재지 및 번호를 반드시 확인 후 신고처에 신고
갈음합니다.

대연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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