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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부산시기장군장안읍좌천리

내용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30기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산 1번지

2.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3. 봉안장소: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605(효심 추모관)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신고처: 051-724-1024 (한국장례문화원)

6.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후처리 무연분묘는 임의개장

7. 기타사항: 상기 번지내에 식별이 불투명한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8년 10월 04일

위공고인: 조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