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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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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11기
부산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1-10번지
2.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3. 봉안장소: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605(효심 추모관)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신고처: 051-724-1024 (한국장례문화원)
6. 개장방법: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후처리 무연분묘는 임의개장
7. 기타사항: 상기 번지내에 식별이 불투명한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8년 6월 19일
위공고인 : 조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