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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기장군 철마면 이곡리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부산 기장군 철마면 이곡리 산45

2.분묘기수 : 무연분묘 1기

3.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안치장소 : 시립 납골당 및 공원묘지 안치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 이우영(☎ 010-7372-6006)

8.개장방법 :
- 무연분묘 (공고기간 후 납골당안치)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이장)

9.신고장소 : 이우영 ☎)010-7372-6006

10.기 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8년 6월 14일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378-3 동호그린빌라 101-101호

(1차공고 동구리를 동부리로 정정함)

토지소유주 이 우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