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기장군 일광면 원리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원리 산6-10

2.분묘기수 : 무연분묘 5기

3.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4.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선경공원묘원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 이민련 외1명(☎ 010-7720-4442)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344번길 13, 103동 1801호(한신아파트)

8.개장방법 :
- 무연분묘 (공고기간 후 납골당안치)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이장)

9.신고장소 : 공고인 ☎) 010-7720-4442
한아름장묘개발 ☎) 051-583-4442

10.기 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8년 5월 16일

※부산 금정구 금샘로566번길 40(남산동)
묘지이장전문기업 한아름장묘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