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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어렵다” –

부산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정부지원 촉구
부서명
도시철도과
전화번호
051-888-4082
작성자
김희원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57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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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정부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원 불가 입장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지원 촉구 ◈ 부산도시철도 지난해 누적 적자액 3,449억 원, 무임승차 비용 1,234억 원으로 재정건전성 위협…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적정 수준의 국비 지원 절실히 필요 ◈ 법정 무임승차 제도 시행으로 발생한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에 대한 법제화 필요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하여 국가 지원 법제화를 통해 국비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인구 고령화의 급격한 도래 및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요인의 증가로 부산도시철도의 지난해 누적 적자 비용이 3,449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무임수송 비용은 1,234억 원으로 이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부산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정부는 무임수송에 대해 ▲지자체 사무이고,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노후전동차 교체 등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 등의 이유로 무임수송에 따른 지자체 손실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지방자치제 이전 정부정책과 법령으로 시행되어 국가를 대신한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이며, ▲도시철도 운영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0%(3,471만 명)인 점, 노선의 광역화 등으로 더 이상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 국비 지원 사업이 무임수송 손실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정책과 법령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정부지원은 당연하다”며, “정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