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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대상 석면 불법처리 기획수사 실시 -

부산시,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석면 해체사업 감리업체 3곳 적발!
부서명
특별사법경찰과
전화번호
051-888-3114
작성자
김봉재
작성일
2022-08-30
조회수
563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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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지난 7~8월 주택 재개발지역,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60곳 대상 석면 불법처리 기획수사 실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업무 미이행한 석면 해체사업 감리업체 3곳 적발 ◈ 부산시,“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올바른 해체·처리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펼쳐 나갈 것”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석면 불법처리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적정한 석면 처리 여부를 점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부산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석면 해체작업 감리업체 3곳은 모두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업무를 미이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비닐보양 작업 중 감리인이 석면 해체 작업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가 2곳 ▲석면 건축 자재에 부착된 전등, 감지기 해체․철거 작업 중 감리인이 발생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업체가 1곳이다.

 

  위반업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올바른 해체와 처리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주택 재개발지역,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석면의 불법매립, 부적정처리 등 석면 불법 처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으며, 2009년부터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다음,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감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