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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부산시민의 재정 참정권 보장과 투명성 확보 -

부산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부서명
협치정책과
전화번호
051-888-1442
작성자
박소현
작성일
2021-09-24
조회수
341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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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오늘(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규위원 공개모집 ◈ 10월 말 총 44명 선발, 11월부터 2년간 활동… 위촉 후 예산학교 교육과정 의무 이수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4일)부터 10월 8일까지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민의 재정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서, 이를 위해 부산시는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개모집에서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하여 모집인원의 150%를 뽑고, 2차 서면심사를 통해 10월 말 최종 44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성별, 나이별 등에 따라 위원 수를 균형 있게 안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배려할 방침이다. 또한, 임기 중 해촉 사유 등 발생에 대비한 예비위원 13명도 추가 선발한다.

 

  공고일(24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부산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참조하면 되고, 위원 선정 등은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공개모집의 가장 큰 변화는 위원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활동 실적에 따라 위촉위원의 50% 이내로 1회 연임할 수 있게 하여 위원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기했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위촉일(11월 1일)로부터 5개월 이내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민의 재정 참정권 보장과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 www.busan.go.kr/yesan

  * 전자우편 및 팩스 : bscamyeo@korea.kr / 팩스 051-888-1219

  * 우편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협치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