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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따뜻한 성장동력,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

부산시, 20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
부서명
사회적경제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482
작성자
구민숙
작성일
2021-01-26
조회수
78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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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보험료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접수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사업 등 총 105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 추진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일반인력·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사업 등 4개 분야 총 105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어제(2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으로, 2월「(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최대 4년간 월 50명까지, 1인당 월 18만3천590원 한도로 지원한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 회계, 마케팅 등의 전문분야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을,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유급근로자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전문인력 1명당 월 200만 원 또는 250만 원 한도이며, 지원 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단, 전문인력 급여 일부는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 차 10%, 2년 차 20%를, 사회적기업은 1년 차 20%, 2년 차 30%, 3년 차 50%를 각각 부담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추후 구·군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지원된다.

 

  재정지원 사업신청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인 (사)사회적기업연구원(☎051-517-0266)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앞으로도 따뜻한 성장동력인 사회적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