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 부산시, 제6회 성매매추방주간(9.19.~9.25.) 운영 -

우리의 관심이 성매매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
부서명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51-888-1535
작성자
박지영
작성일
2020-09-18
조회수
601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9.19.~25. ‘2020 성매매추방주간’ 운영… 성매매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진행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매체에 공익광고, 웹포스터, 카드뉴스 등 게재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20 성매매추방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년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성매매추방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5년부터 올해로 6회째이다.

 

  이에, 부산시도 이번 성매매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 집결지 및 주요 지하철 역사에 성매매 근절 홍보 포스터를 게재하고, 사회복지법인 꿈아리(대표 김향숙) 등 성매매 피해 지원기관과 함께 인식개선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기념하여 매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산시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에 공익광고, 웹포스터, 카드뉴스를 게재하여 ‘우리의 관심이 성매매 없는 일상을 지킨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간 부산시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이버 감시단 운영 ▲찾아가는 폭력 예방 통합교육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다. 

 

  부산시 전혜숙 여성가족국장은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확산하고 경찰청의 단속과 상담소의 피해자지원사업을 통해 부산지역 성매매 집결지 2개소가 폐쇄*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2014년 범전동 300번지 폐쇄, 2019년 해운대 609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