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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공고 제2011-14호
공 시 송 달
- 재산압류 예고 공고 -
상하수도 사용료 등이 장기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거소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재산압류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11. 11. 8. ~ 2011. 11. 21.(14일간)
○ 재산압류 수용가 현황 : 붙임 첨부물 참조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2011. 11. 7.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