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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11.4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알림

부서명
경영관리팀
작성자
경영관리팀
작성일
2011-04-11
조회수
970
내용
2011.3월(2011년4월납기분) 낙동강수계 물금취수장의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1.9mg/ℓ
    나) 부과율 적용률 : 10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146.8원/톤
       o 공업용수 : 160원/톤
  2. 적용시기 : 2011.4월납기 물이용부담금
  3. '11. 4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11.3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o 생활용수 : 146.8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11.2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6.8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
       o 후 1개월분 : '11.3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6.8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