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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처분 및 직권폐전 공고 -
우리사업소 관내 수도요금 체납으로 정수처분 및 직권폐전 예고문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정수처분 및 직권폐전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11. 6. 15. ~ 2011. 6. 28.(14일간)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 수용가 현황 : 붙임 첨부물 참조
2011. 6. 7.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남부사업소장